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으로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고 쟁점부동산 및 부대시설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상에 영업권 및 권리금 등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105심판(2010.06.24)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