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양도인이 고용하였던 호텔 직원 대부분을 고용하였고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여 쟁점호텔 등을 양수한 점,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서상 해당 계약이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양도의 경우 영업권 평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점, 신축호텔 예정 부지 등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호텔 등 양수 당시 양도인과 동일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구2166심판(2016.09.19)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482심판(2015.07.06)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구4367심판(2017.05.12)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581심판(2017.08.31)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105심판(2010.06.24)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중0485심판(2017.05.16)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852심판(2018.04.18)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