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 전ㆍ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동일하여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810심판(2019.01.07)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