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건물로서 사업장 전부가 아닌 임대업에 공한 쟁점상가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612심판(2017.06.21)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810심판(2019.01.07)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