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양수자가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에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건물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매도인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폐업한다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양도당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852심판(2018.04.18)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867심판(2020.10.19)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