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양도자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양도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도소매업(수산·청과·야채)을 부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612심판(2017.06.21)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