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시 재생아크릴원료 제조설비 중 분쇄기, 건조기 및 용해로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채권ㆍ채무의 승계가 없는 점, 쟁점자산이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계약 없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매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로 모두 재화에 해당되는 점, 통상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시 영업권 등을 평가하나 쟁점거래에는 이에 대한 평가 없이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가격만을 특정하여 거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보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810심판(2019.01.07)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