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양도법인이 사전약정한 것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달리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인적시설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잔금청산일에 정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810심판(2019.01.07)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