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①ㆍ②양수도계약서가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거래 당시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신빙성 있는 문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부문과 ○○사업부분만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내의 ○○사업부문과 ○○사업부분을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사업부문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810심판(2019.01.07)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