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거래에 있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쟁점거래 관련, 사업에 대한 영업권평가를 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쟁점거래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에너지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통해 ◎◎에너지 자산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사업 자체를 승계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이들 ◎◎에너지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자산 및 부채, 종업원 전부 또는 일부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810심판(2019.01.07)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