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0414심판(2012.03.16)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