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한 사업장(판매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업의 포괄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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