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1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점포내부를 구분하여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에 각 시계점포와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그 중 귀금속소매업부분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도인은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청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폐업신고와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귀금속소매업 신규등록신청이 있어 행정청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신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라면 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 및 특별소비세법 제22조 소정의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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