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납세의무의 확정 ]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