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 공유물·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
(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ㆍ제419조ㆍ제421조ㆍ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ㆍ제419조ㆍ제421조ㆍ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