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2조 [ 수시부과 ]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