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22조 [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판매ㆍ제조 또는 경영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