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6조 [ 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 <1981.12.31>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