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등록정정 ]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지체없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