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정한 사업양수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체납법인의 차량 전부와 차량 증차권을 양수받아 일반구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중2500심판(1994.03.07)당해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