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개정)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2019.02.12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3조]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2019.02.12 신설)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