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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