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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