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85구61 (1985.08.28)
- 제목
-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요지
-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미
판결문
【원 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4.2.자로 원고에게 한 1984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30,886,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각종 보험업과 이에 따른 부수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3.8.3.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소외 1로부터 부산시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 116.3평 및 지상건물(지상 9층, 지하1층) 연건평 801.14평을 건물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금 71,412,578원을 포함하여 도합 금 1,4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140,000,000원, 같은해 9.8. 중도금 500,000,000원, 같은달 20. 잔금 760,000,000원을 각 지급한 뒤 같은달 29.자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건물중 486.14평은 원고의 부산지검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15평은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 원고가 1984.1.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부가가치세액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보험업부분(부산지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사업부분에 관한 매입세액 금 28,078,712원을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신고하고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화급받은바 있었으나,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은 건물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한 사업자체를 양도한 것이어서 이른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4.2.자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위 금 28,078,710원 및 이에 대한 10퍼센트의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금 2,807,870원을 합한 금 30,886,580원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그가 소유하던 위 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이지 그의 부동산임대사업 자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2,3(각 통보서), 갑 제7호증의 1,2(회답)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임대처계약서), 갑 제7호증의 3,4(회신, 지급요청)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지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일부(315평)가 남아 돌아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 위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은 위 대지 및 건물과 냉난방 시설, 승강기등 건물사용에 필요하여 설치된 시설물 일체로 하였을 뿐 위 소외 1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나, 동인이 고용한 사용인 관계, 입주업체들의 임대차계약관계, 사업자등록 인수관계등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대급지급의 편의와 입주업체들에 대한 명도이행 확보를 위하여 소외 동서증권주식회사 등 6개 회사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으며 위 소외 1이 고용한 건물관리인 4명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실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원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계속 근무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위 소외 1은 잔대금지급 이전에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액 금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후 즉시 위 동서증권등 입주업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알리고 임차건물은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등 4개 업체는 퇴거하였으며 위 동서증권주식회사등 3개업체에 대하여는 1983.9.20.자로 임대기간등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12.1.에는 소외 삼부실업주식회사등 2개 업체와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4(조사서)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시설 및 인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고와 위 소외 1간의 양수도 관계가 위 인정사실과 같다면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인 위 부동산만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198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198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