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위 기본통칙과 구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쟁점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면세승인절차가 없어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설령 쟁점영업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860심판(2018.03.05)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1999부2090심판(2000.03.21)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0서2452심판(2001.05.22)단체퇴직보험 예치 후 발생한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부1797심판(2010.05.04)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92심판(2011.06.23)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1993중2500심판(1994.03.07)당해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