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이 결산서에 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원을 특수관계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금원을 구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산입 또는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면세 물품을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으려면 동일한 면세절차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