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이 사건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에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부가세법 기본통칙은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인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에서 처분청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242심판(2016.12.22)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56심판(2022.08.02)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