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에서 시가 초과금액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055심판(2014.07.23)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382심판(2013.06.24)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ㅂ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92심판(2011.06.23)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4서0073심판(2014.05.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1981서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