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 이 건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2391심판(2006.01.18)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의 적정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0337심판(2014.12.08)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를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242심판(2016.12.22)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전2417심판(2021.10.13)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169심판(2022.01.28)AAA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6013심판(2022.10.19)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한 자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