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한 자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최종적으로 입금될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부친은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 쟁점입금액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224심판(2011.05.17)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금액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서2055심판(2014.07.23)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