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축의금의 귀속 및 증여에서 증여추정으로의 변경에 따른 처분의 동일성 유지
요지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물건의 취득행위에서 증여추정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의 변경은 과세 기초사실이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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