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채권을 수증의 자금원천이 결혼 축의금을 위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결혼식 축의금으로 매입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3자가 당시 유학 중으로서 학생 신분에 불과한 원고에게 거액의 자금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증여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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