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린이집의 시공을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담당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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