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를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는 해산등기를 하였을 뿐 청산이 종결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 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법」제162조 제1항은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은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거나 쟁점금액 관련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055심판(2014.07.23)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