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