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