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AA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요양급여비용 108억원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본인 명의로 법인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AA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매도자들의 금융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2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055심판(2014.07.23)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70심판(2024.05.30)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