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요지
A와 청구인이 각각 자신의 회계장부에서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A는 채권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청구인 역시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A와 청구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714심판(2014.02.24)증빙없이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전2417심판(2021.10.13)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구2261심판(2017.10.26)쟁점법인이 대납한 청구법인의 대출금 등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748심판(2015.11.05)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401심판(2020.12.23)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개산공제(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