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빙없이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70심판(2024.05.30)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