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과 OOOOO의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이 사업연도별로 각 동일하고,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도 20XX~20XX사업연도의 OO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중 단기차입금 XX억원을 선수금으로 계정대체하였고, OOOOO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으며,청구법인이 OO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을 OOOOO의 폐업시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70심판(2024.05.30)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