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대납한 청구법인의 대출금 등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동시에 기계장치의 외상거래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거나,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도 없어 이를 단순 회계처리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차입한 금액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871심판(2017.06.05)기계장치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0171심판(2012.08.13)가공자산 계상으로 유출한 자금을 수일 내 회수하면서, 착오로 가수금 유입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70심판(2024.05.30)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