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0조 [ 변제자의 임의대위 ]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