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계장치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법인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화시키거나 그 밖에 어떠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기계장치의 상대계정인 외상매입금원장의 기말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대표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구2261심판(2017.10.26)쟁점법인이 대납한 청구법인의 대출금 등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