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자산 계상으로 유출한 자금을 수일 내 회수하면서, 착오로 가수금 유입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금융증빙 및 계정별원장상 청구법인이 당초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쟁점①금액이 수일 내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의 회수시 유출시와 반대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가수금 유입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구2261심판(2017.10.26)쟁점법인이 대납한 청구법인의 대출금 등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