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경영주이자 대주주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대손처리와는 달리 그 채권을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 그대로 계상해 둔 채 장래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액 상당의 평가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위 자산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가액은 추후에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위 관리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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