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의 적정여부(기각)
요지
사업비 정산 합의서상 쟁점채무는 사업비 정산합의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2003년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2055심판(2014.07.23)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