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AAA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BBB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청구인과 BBB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BBB 등이 AAA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055심판(2014.07.23)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