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ㅂ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호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매수법인측에서 회계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이후 추정매출액에 미달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776심판(2011.12.06)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전1392심판(2012.01.18)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242심판(2016.12.22)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5721심판(2017.06.26)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