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거래 일방이 거래를 주도하고 그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취득과 양도시 대금결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0131심판(2013.03.20)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2382심판(2013.06.24)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에 대하여, 동 양도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ㅂ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02심판(2014.12.17)청구인들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356심판(2014.12.17)청구인들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0594심판(2015.09.08)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저가매입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