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점 ㅇㅇㅇ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의하여 주식가격, 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교환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증자방식은 일반공모방식임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ㅇㅇㅇ주식을 현물출자하고 ㅇㅇㅇ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741심판(2011.06.29)(1)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서3776심판(2011.12.06)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