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요지
현물출자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9서1909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39심판(2011.04.20)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