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하게 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776심판(2011.12.06)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